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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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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구분이것저것정보 2017. 11. 19. 17:45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구분 공시지가(公示地價) -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만을 의미한다. 이때,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가격을 매길 수 없으므로 표준지를 선정하여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값이 개별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 http://www.realtyprice.kr/notice/ 기준시가(基準時價) -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하는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2005년 이전)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2006년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