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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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2. 3. 18:16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입니다. ■ 의료비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지급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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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 자격증 갱신 후기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30. 18:33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얼마전 예전에 발급받았던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유효기간이 떠올라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원서접수 수수료 인상 안내 팝업이 뜨네요. 작년보다 원서접수 수수료가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나의수험정보 > 자격증관리로 들어갑니다.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정지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네요. 화면상으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있지만, 보수교육을 받으면 다시 자격이 갱신된다는 반가운 문구도 적혀있습니다. 자격증 > 보수교육안내로 들어가 봅니다. 갱신대상 조회 - 교재다운로드 - 평가시험 단계를 거쳐 평가시험에서 60점 이상 획득시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갱신대상조회로 들어가보니 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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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8. 16:52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 가능 - 학원비 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가능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항목 아래의 사항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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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7. 18:05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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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0. 12:41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한 사람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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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9:3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입사자란? 중도입사자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쭈욱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 근무지가 1곳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4월 1일~ 12월 31일)의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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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8:08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증이 드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항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근무지 1곳에서만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나온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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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7. 18:33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는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거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시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