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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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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7. 18:05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