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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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구분이것저것정보 2017. 11. 19. 17:45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구분 공시지가(公示地價) -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땅값만을 의미한다. 이때,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가격을 매길 수 없으므로 표준지를 선정하여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값이 개별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 http://www.realtyprice.kr/notice/ 기준시가(基準時價) -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하는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2005년 이전)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2006년 이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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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국세청 10월 세무일정 참고하세요~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16. 10. 3. 18:37
[세무/회계] 국세청 10월 세무일정 2016년도 어느새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10월 세무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가 있구요, 25일까지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7~9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16년 1~6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을 납부하시게 됩니다.(세무서통보) (1기 때 낸 예정고지 + 납부세액 / 2) (다만, 예정고지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1기 때 낸 예정고지 +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31일까지 2016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