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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9:3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입사자란? 중도입사자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쭈욱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 근무지가 1곳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4월 1일~ 12월 31일)의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