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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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0. 12:41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한 사람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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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9:3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입사자란? 중도입사자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쭈욱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 근무지가 1곳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4월 1일~ 12월 31일)의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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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8:08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증이 드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항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근무지 1곳에서만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나온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