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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8:08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증이 드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항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근무지 1곳에서만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나온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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