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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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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2. 3. 18:16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입니다. ■ 의료비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지급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