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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2. 3. 18:16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입니다.
■ 의료비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 지급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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