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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 :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 뿐, 그곳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치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