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직매장과 하치장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16. 10. 11. 21:16728x90
[부가세] 직매장과 하치장
직매장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며 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하치장 : 사업자가 단순히 재화를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일 뿐,
그곳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하치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728x90'이것저것정보 > 회계.경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0) 2023.01.18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0) 2023.01.18 [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0) 2023.01.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3년 1월 1일부터) (5) 2022.12.27 [세무/회계] 국세청 10월 세무일정 참고하세요~ (0) 201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