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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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9:3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입사자란? 중도입사자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쭈욱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 근무지가 1곳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4월 1일~ 12월 31일)의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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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8:08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증이 드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항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근무지 1곳에서만 일을 하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에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나온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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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7. 18:33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는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거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시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