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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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3년 1월 1일부터)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2. 12. 27. 16:39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제 2023년까지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가 추가되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전제품 수리업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6.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8. 행정사업 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2. 구두류 제조업 13.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4.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15. 숙박공유업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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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국세청 10월 세무일정 참고하세요~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16. 10. 3. 18:37
[세무/회계] 국세청 10월 세무일정 2016년도 어느새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10월 세무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가 있구요, 25일까지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7~9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16년 1~6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을 납부하시게 됩니다.(세무서통보) (1기 때 낸 예정고지 + 납부세액 / 2) (다만, 예정고지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1기 때 낸 예정고지 + 납부세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납부 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31일까지 2016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