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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3년 1월 1일부터)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2. 12. 27. 16:39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제 2023년까지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가 추가되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전제품 수리업
2.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3.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5.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6.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7.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8. 행정사업
9.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2. 구두류 제조업
13.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4.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15. 숙박공유업
1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7. 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위 소비자상대업종 17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할 때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http://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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