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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8. 16:52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 공제 가능
- 학원비 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가능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항목
아래의 사항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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