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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0. 12:41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입니다.
■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본인)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한 사람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와 동거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이하 이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일 경우 1명당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거의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의 경우 등본상의 주소가 근로자 본인과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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