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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27. 18:05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
■ 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나이제한 X, 단 직계존속은 제외)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의 교육비도 포함하며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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