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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이것저것정보/회계.경리 2023. 1. 18. 19:30728x90
안녕하세요, 노랑비행기 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도입사자란?
중도입사자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쭈욱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 근무지가 1곳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4월 1일~ 12월 31일)의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방법
위에서 예로 들은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가 1월~2월 동안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도입사자는 1~2월에 근무했었던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내용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전 근무지가 여러 곳일 경우 모든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
간혹 전근무지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안 좋게 퇴사하게 되어 연락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략 난감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 근무지에서는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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